No Unauthorized Collection
이메일·팩스 무단수집거부
이메일·팩스 주소 무단 수집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거부합니다.
NO UNAUTHORIZED COLLECTION이메일·팩스 무단수집 및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
- 주식회사 판도플랫폼(이하 "회사")은 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,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회사의 동의 없이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- 회사가 연락처를 게시한 것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 회사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·팩스 등으로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.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정보통신망법")에 따라 이메일·팩스 등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(제50조 제1항).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(제76조 제2항 제7호).
-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전화번호·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거나, 광고성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전화번호·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(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),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).
- 동의 없이 받은 광고성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국번 없이 118, https://spam.kisa.or.kr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시행일: 2026년 11월 6일
2026. 11. 6.: 종전 「이메일 무단수집거부」 고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이메일·팩스를 함께 다루는 고지로 바꾸었습니다.